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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수급자안내사항
운영규정의 개요
1
장기요양기관명
*행복한집
2
입소정원
*16명
3
계약기간
*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( 갱신에 의해 기간 연장 가능)
4
권리와 의무
*수급자는 계약과 동시 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, 예약사항과 시설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5
계약의 해지
*수급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하거나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을 계속할 수 없을 때
6
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
*거실을 주거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.
*수급자의 과실로 인한 시설과 비품의 손실에 대해서는 변상의 책임을진다.
종사자 근무체계
1
직종별 직원배치인력
*11명(원장, 간호사, 조리원, 복지사, 요양보호사)
2
주 · 야간, 평 · 휴일 종사자 인력
*주간 : 5명, 야간 : 6명
3
종사자 교대근무
*3조
비급여 대상 및 비용 (기초 생활수급자 제외)
1
식재료 비
*1일 (2,500원/1식) = 7,500원
2
월 식재료 비
*225,000원 (30일 기준)
급여의 종류 : 시설급여
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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