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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1
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2
대상 :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3
신청장소 :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
4
신청방법 : 공단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
5
신청인 : 본인 또는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등
6
필요서류 : 본인신분증, 대리인신분증,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, 주민등록증, 건강진단서, 약 처방전 등
행복한집 입소절차
입소대상
1
장기요양등급 1,2등급 수급자
2
장기요양등급 3,4,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
준비서류
1
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2
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
3
코로나 진단검사 결과지 및 법정 감염병 진단서
4
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5
신분증 및 도장
입소절차
1
장기요양등급 신청/판정
2
입소신청 및 입소상담
3
입소계약
2022년도 등급별 부담액 조건표(30일 기준 / 식재료비 포함)
1등급
439,100원(일반 20%) / 179,640원(감경 8%) / 4269,460원(감경 12%)
2등급
416,700원(일반 20%) / 166,680원(감경 8%) / 250,020원(감경 12%)
3,4,5등급
384,240원(일반 20%) / 153,690원(감경 8%) / 230,540원(감경 12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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