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수급자안내사항

운영규정의 개요

  • 1장기요양기관명
       *행복한집
  • 2입소정원
       *16명
  • 3계약기간
       *계약일로부터 장기요양인정서  유효기간까지 ( 갱신에 의해 기간 연장 가능)
  • 4권리와 의무
       *수급자는 계약과 동시 시설에 입소하여 필요한 서비스를 제공받을 수 있으며, 예약사항과 시설의 규칙을 준수하여야 합니다.
  • 5계약의 해지
       *수급자가 계약해지를 통지하거나 요양기관의 부득이한 사유로 장기 요양서비스 제공을 계속할 수 없을 때
  • 6시설물 사용상의 주의사항
       *거실을 주거용도로만 사용해야하며 그 외의 목적으로 이용해서는 안됩니다.
       *수급자의 과실로 인한 시설과 비품의 손실에 대해서는 변상의 책임을진다.

종사자 근무체계

  • 1직종별 직원배치인력
       *11명(원장, 간호사, 조리원, 복지사, 요양보호사)
  • 2주 · 야간, 평 · 휴일 종사자 인력
       *주간 : 5명, 야간 : 6명
  • 3종사자 교대근무
       *3조

비급여 대상 및 비용 (기초 생활수급자 제외)

  • 1식재료 비
      *1일 (2,500원/1식) = 7,500원
  • 2월 식재료 비
      *225,000원 (30일 기준)

급여의 종류 : 시설급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