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
장기요양인정 및 이용절차

  • 1자격 : 장기요양보험가입자 및 그 피부양자, 의료급여수급권자
  • 2대상 : 만65세 이상 또는 만65세 미만으로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자
  • 3신청장소 : 전국 건강보험공단지사
  • 4신청방법 : 공단방문, 우편, 팩스, 인터넷
  • 5신청인 : 본인 또는 가족, 친족 또는 이해관계인 등
  • 6필요서류 : 본인신분증, 대리인신분증, 장기요양인정신청서, 의사소견서, 주민등록증, 건강진단서, 약 처방전 등

행복한집 입소절차

입소대상

  • 1장기요양등급 1,2등급 수급자
  • 2장기요양등급 3,4,5등급 수급자 중 시설급여를 인정받은 수급자

준비서류

  • 1장기요양인정서 및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  • 2건강진단서 또는 의사소견서
  • 3코로나 진단검사 결과지 및 법정 감염병 진단서
  • 4주민등록등본 및 가족관계증명서
  • 5신분증 및 도장

입소절차

  • 1장기요양등급 신청/판정
  • 2입소신청 및 입소상담
  • 3입소계약

2022년도 등급별 부담액 조건표(30일 기준 / 식재료비 포함)

1등급 439,100원(일반 20%) / 179,640원(감경 8%) / 4269,460원(감경 12%) 
 2등급416,700원(일반 20%) / 166,680원(감경 8%) / 250,020원(감경 12%) 
 3,4,5등급384,240원(일반 20%) / 153,690원(감경 8%) / 230,540원(감경 12%)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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